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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

2019-02-14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 업무 안내

 
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란?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 및 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

 

 

□ 대상 품목(35개 품목)

세정제품

세정제, 제거제

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

인쇄용 잉크, 토너

세탁제품

세탁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

미용제품

미용 접착제, 문신용 염료

코팅제품

광택 코팅제, 특수목적 코팅제,

녹 방지제, 다림질보조제

살균제품

살균제, 살조제,

가습기용 항균·소독제제*,

감염병 예방용 살균·소독제제*,

기타 방역용 소독제제*

접착·접합제품

접착제, 접합제

구제제품

기피제,

보건용 구제·방지·유인살충제*,

보건용 기피제,*

감염병 예방용 살충제*,

감염병 예방용 살서제*

방향·탈취제품

방향제, 탈취제

염료·도색제품

물체 염색제, 물체 도색제

보존·보존처리제품

목재용 보존제, 필터형 보존처리제품

자동차 전용제품

자동차용 워셔액, 자동차용 부동액

기타

초, 습기제거제, 인공 눈 스프레이

*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: 「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유해성, 노출정도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 함

 

□ 시험·검사 및 신고 절차

신청서 작성

접수

시험·검사

확인결과서 발급

신청인

 

 

 

시험·검사기관

 

 

 

 

※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소요

↓ 확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

신고서 작성

접수

신고내용 확인

신고증명서 발급

신고인

 

 

한국환경산업기술원

 

 

 
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명서 발급

 

□ 시험·검사 제출서류

  ‣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

  ‣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

  ‣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

  ‣ 화학물질 비함유·비사용 확약서 1부 (아래 해당 시)

   - 함유금지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검사성적서가 없는 경우

   - 사용물질 함량기준 제시 물질 중 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

  ‣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

  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(해당 시)

  ‣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(해당 시)

  ‣ 위탁제조 시 위탁계약서 사본 또는 위탁증명서류 1부

 

 

□ 접수 안내

  ‣ 업무 상담 : 최범진 과장 (ian8780@katri.re.kr/031-596-5638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유 화 연구원(yh@katri.re.kr/031-596-5630)

  ‣ 방문/택배 접수처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, 1층 한국의류시험연구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접수 담당자 (031-596-562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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