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유아용섬유제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에 따른 요건신청방법 안내(2018년 11월 1일 시행) 2018-09-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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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유아용섬유제품”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지정에 따른 요건 신청방법 안내 (2018년 11월 1일 통관 분부터 시행)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(관세청 고시 제2018-10호, 2018. 4. 19)에 따라 유아용섬유제품이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되어 2018년 11월 1일부터 수입건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○ 신청대상 : 유아용 섬유제품 - 해당 품목분류번호 : 6111.20-1000, 6111.30-1000, 6111.90-1000, 6209.20-1000, 6209.30-1000, 6209.90-1010, 6209.90-1090 (7개) ○ 요건 신청방법 : 첨부파일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신청 - UNI-PASS 주소 : http://unipass.customs.go.kr - 신청 구분 ․ 사전통관 신청 : 시험․검사용 샘플이 통관되는 경우 ․ 동일모델 확인 신청 :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모델이 통관되는 경우 ○ 문의처 : 미래인증본부 인증운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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