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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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접수 전 준비사항
- 상담
- 시험분석신청서, 제품설명서,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
- 시험항목에 따른 샘플 준비
- 사업자등록증(시험 의뢰시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최초의뢰시,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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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험.검사의뢰 접수
- 의뢰항목 확인 및 신청서류 제출
- 접수증 수령
- 수수료 수납 (현금, 계좌이체, 신용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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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험·검사
- 기준에 따라 전문시험원이 규격에 맞게 시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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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검사 성적서 발급
- 제시한 샘플에 대한 시험결과를 명기한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신고필증 번호 발급
Tset& Inspection(시험 및 검사)의 종류
기계적 물리적특성
전동완구
자석완구
유기화학물질
견뢰도(땀, 일광, 세탁)
가연성
음향완구
프탈레이트계가소제
pH
납
카드뮴
니켈
CPSIA(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)
- Lead in Paint and Surface Coatings
- Ban on small parts (16CFR Part 1501)
- Certain phthalates in toys and child care articles
- Toy Safety Standard : ASTM F 963
- Rattles (16CFR Part 1510)
- Pacifiers (16CFR Part 1511)
-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
(16CFR Part 1610)
EN 71-1,2
EN 71-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(8종 및 19종)
Flammability Testing
Azo dye test
Finger paints
N-Nitrosamines
전기완구의 안전성(IEC 62115)
※ 품목별 시험 항목은 담당자 에게 문의 바랍니다.